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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본관(本貫)을 왜 알아야 할까 본문

우리는 본관(本貫)을 왜 알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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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들이 본관에 의미를 부여한 이유

우리는 본관을 왜 알아야 할까

한국사를 공부했다면 고조부/외고조부 본관이 다른 이성과 결혼해야 한다는 상식이 있어야 한다. 판단력 부족으로 결혼코 인내심 부족으로 이혼코 기억력 부족으로 재혼치 말고 연애를 많이 해야 좋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고 고전에 있는 지혜를 참고해 조상들이 왜 본관을 정코 의미를 부여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고조부와 외고조부 본관을 한 명이라도 모르거나 헷갈린다면 제적등본(除籍謄本)을 확인차.


■ 민법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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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경(劉鍾景) | X(구 트위터)

📜 본관 정보

  • 외고조부: 남양 홍씨(南陽 洪氏), 전주 김씨(全州 金氏), 이천 서씨(利川 徐氏), 강릉 김씨(江陵 金氏)
  • 외증조부: 남양 홍씨(南陽 洪氏), 전주 김씨(全州 金氏)
  • 외조부: 남양 홍씨(南陽 洪氏)
  • 고조부: 강릉 유씨(江陵 劉氏), 충주 지씨(忠州 池氏), 김해 김씨(金海 金氏), 전주 이씨(全州 李氏)
  • 증조부: 강릉 유씨(江陵 劉氏), 충주 지씨(忠州 池氏)
  • 조부: 강릉 유씨(江陵 劉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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